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“처분일”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“처분일”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“처분일”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“처분일”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며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·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.
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분묘를 이장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,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판단은 「국세기본법」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임
○ 질의법인은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하기 위하여 계약일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일까지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진행함
2. 질의내용
○ 임야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손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,
-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묘지를 이장한 경우, ‘처분일 현재’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
5.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"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(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말하며,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수입 중 큰 수입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.
1.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(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
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: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.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40조
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
【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3.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:그 대금을 청산한 날[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(이하 이 호에서 "외화대금"이라 한다)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]. 다만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(등록을 포함한다)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(등록일을 포함한다)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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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
기본통칙 40-68…4조【사용수익 약정일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】
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¨사용수익일¨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,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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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제14조
【실질과세】
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(名義)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
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